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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김태윤 기자] = 올해부터 소방의 예방업무 창구가 일원화되고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지난달 31일 배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소방청을 비롯한 37개 정부 기관의 변경되는 주요 정책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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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호스릴 방식 옥내소화전과 일반 옥내소화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청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예방업무 창구를 일원화했다. 시도ㆍ업무별로 분산돼있던 예방ㆍ민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중앙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이를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방문 위주로 운영되던 민원 체계 역시 원스톱 온라인 접수 체계로 전환했다.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도 강화했다. 올해부터 신축이나 증축, 용도가 변경되는 공동주택엔 호스 꼬임 현상이 덜해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과 비화재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 방식 등 특수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스프링클러와 소화기, 유도등,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관련 기준이 변화됐다. 특히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는 10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됐다.

 

창고시설의 경우 분ㆍ배전반에 자동소화장치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작업자들의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해 유도등의 크기를 대형으로 키우고 모든 층에서 동시에 울리는 화재 경보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지하ㆍ무창층엔 피난유도선을 갖추도록 했고 화재 시 소화에 필요한 수원 확보를 위해 소화설비 수원 저수량도 2배 이상 늘렸다. 



[출처-FPN]